Fabi
Fabi
박사, 대학원생, 주부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요건 정보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요건 정보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요약

  • 민법상 성년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5.0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은 7천만원
  • 금리: 1.2(최저) ~ 2.7%
  • 5억원 이하 주택
    • 신혼, 2자녀 이상은 6억 이하 주택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 생애최초는 대출한도 최대 3억원
    • 신혼, 2자녀 이상은 최대 4억원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일 경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공부상 주택 주택 종류는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의 담보주택 평가액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심사 방법에 따라 적용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 특정 신용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주택 보유 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 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 사항

  • 직계존비속 간 거래 불가
  • 대출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하

가장 중요한 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 정보 나갑니다. (1.2~2.7%) 본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대출 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우대 금래 적용시 1.2% 이하더라도 금리는 1.2%로 책정됩니다.(2023년 7월 기준)

금리우대

  • 중복 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호, 장애인, 생애최초, 신혼가구 0.2%p
  • 중복 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 0.7%p, 2자녀 %p, 1자녀 %p
    •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수탁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참고했습니다.

# 신혼 부부 전세 대출 #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 신혼 부부 대출 종류 #신혼 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90 # 신혼 대출 # 버팀목 대출 한도 # 신혼 전세 자금 대출




comments powered by Dis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