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1탄] 가입대상, 금리, 취급은행 정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1탄] 가입대상, 금리, 취급은행 정리](/assets/images/marriage-loan/thumbnail.png)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활용해 1.7%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2019년부터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이 고금리 시대에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10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인데요. 연장할 때 주의할 점, 팁은 2탄에서 공유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가입대상: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취급은행: 우리, KB국민, 하나, 농협, 신한, 부산, 대구은행
- 중도금 상환 수수료: 없음
금리
추가우대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막 신혼이 되어 자녀가 없더라도 전자계약만 하면 0.1% 금리 인하가 되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요건
자세히 신청요건을 적어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되며, 특정 경우에 해당자도 세대주로 간주됨.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다만,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 가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6.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2023년 기준 최대 3.61억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으면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단, 해당 주택이 대출 신청 물건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임차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아 전세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자산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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