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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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대학원생, 주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1탄] 가입대상, 금리, 취급은행 정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1탄] 가입대상, 금리, 취급은행 정리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활용해 1.7%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2019년부터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이 고금리 시대에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10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인데요. 연장할 때 주의할 점, 팁은 2탄에서 공유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가입대상: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취급은행: 우리, KB국민, 하나, 농협, 신한, 부산, 대구은행
  • 중도금 상환 수수료: 없음

금리

추가우대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막 신혼이 되어 자녀가 없더라도 전자계약만 하면 0.1% 금리 인하가 되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요건

자세히 신청요건을 적어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되며, 특정 경우에 해당자도 세대주로 간주됨.
  3.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다만,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 가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6.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2023년 기준 최대 3.61억원)
  6.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으면 대출 불가)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단, 해당 주택이 대출 신청 물건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8.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임차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아 전세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자산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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